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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기

by daechun33 2024. 5. 16.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긴급한 재정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요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가장 흔한 중간정산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무주택자란 신청 당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하며, 요양 필요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재난 피해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근로자 또는 가족이 실종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는 제도죠

6. 근로시간 단축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평균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장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2. 증빙서류 준비: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3. 고용주의 승인: 고용주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용주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액 산정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액 = 평균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간정산의 효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에도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제도예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 고용주의 인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휴직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FAQ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구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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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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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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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정산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나요?

네, 중간정산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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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으로 인한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실종,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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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피크제 적용 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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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산 선고 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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